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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32호
  • 등록일 2025-11-04
  • 담당 부서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5. 11. 4. ~ 2025. 11. 19. (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환경과 청소팀(053-66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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