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3동 공고 제2025-30호
- 등록일
2025-11-04
- 담당 부서내당2.3동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나*태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5.11.4. ~ 2025.11.14.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25년11월4일-a0-공고결재.
2. 제30호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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