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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935호
  • 등록일 2025-12-03
  • 담당 부서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5. 12. 3. ~ 2025. 12. 18. (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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