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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937호
  • 등록일 2025-12-03
  • 담당 부서총무과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반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조치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25. 12. 03. 〜 2025. 12. 22. (19일간)
4.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
6.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 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 053-663-2248)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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