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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공고 제2026-19호
  • 등록일 2026-03-03
  • 담당 부서평리4동
「자동차관리법」제50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4항 제19호(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3. ~ 3. 20. (17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평리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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