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알림 및 지정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239호
- 등록일
2026-03-03
- 담당 부서경제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공고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내역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55 (평리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3. 3. ~ 2026. 3. 11.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신청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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