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384호
- 등록일
2026-04-08
- 담당 부서교통과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이륜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8. ~ 2026. 4. 22.
2. 공고대상: 김*호(대구서아**55) 외 4건
3. 공고내역
귀하(사)의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이 명령 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또는 사용폐지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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