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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평리1동 공고 제2025-43호
  • 등록일 2025-11-24
  • 담당 부서평리1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31.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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