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747호
- 등록일
2025-09-30
- 담당 부서문화홍보과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25. 9. 30.~ 2025. 10. 20.(20일간)
2.공고방법: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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