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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93호
  • 등록일 2026-02-20
  • 담당 부서기획예산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20. ~ 2026. 03. 12.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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