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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소식

★ 사이버침해 피해 신고 사례 및 신고처 안내

  • 관리자
  • 등록일2021-06-18
  • 조회1694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됨에 따라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아래에 같이 주요 사이버침해(랜섬웨어, 피싱, 디도스) 신고사례와 피해 예방방법(첨부파일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 램섬웨어


 1. 정의 : 이용자 PC 또는 서버의 데이터(파일, 이미지, 동영상 등)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


 2. 공격 방식 : 해킹 메일 클릭 → 랜섬웨어 악성코드 다운로드 실행 → 암호화 대상 선택 및 암호화 → 복호화 대가 요구


 3. 신고처


  · 홈페이지 신고 :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 상담 및 신고 → 해킹사고


  · 전화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 ☎118


◐ 피싱


 1. 정의 : 주요 포털, 금융기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ID, PW 등)를 탈취하는 공격


 2. 공격 방식 :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의 메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 URL 클릭 유도 →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 → 개인정보 탈취


 3. 신고처


  · 홈페이지 신고 :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 상담 및 신고 → 피싱 스미싱 신고


  · 전화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 ☎118


◐ 디도스


 1. 정의 : 다수 좀비 PC를 이용해 특정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집중시켜 서비스 및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


 2. 공격 방식 : 전세계 다수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로 만들어 특정 서버에 공격 트래픽이 집중되도록 명령하여 서비스 지연, 시스템 장애 유발


 3. 신고처


  · 홈페이지 신고 :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 상담 및 신고 → 해킹사고


  · 전화 신고 : 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02-405-4911~5, certgen@krce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