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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시행규칙

융자대상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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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을 용도, 업종,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이율(%)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용도 업종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이율(%)
시설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3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업소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조리장
3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1
운영자금 우수업소·모범업소 3천만원 이내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2

융자대상 제외 및 융자상환 사유

  • 융자대상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시설개선자금 및 위생업소 운영자금을 중복신청하는자 (단, 운영자금과 화장실·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신청 가능)
    • 융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중인 자
    •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업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에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융자상환 사유
    •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소재지 변경 및 영업소 폐쇄된 경우
    •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수락 금융기관이 향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영업자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단, 금융기관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는 제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금은 융자를 받은 후 2년이내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완료신고서

융자신청 절차

  • 융자신청 및 조사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서류 검토, 현장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세부적인 융자신청 조사를 실시
  • 융자대상자 결정
    •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융자신청자 및 수탁금육기관(대구은행)에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
  • 융자금 대출
    • 시설완료 확인 : 융자신청자는 융자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3일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
    • 이행완료 통보 : 시설완료 확인결과를 금융기관 및 시장에게 통보
    • 융자금 차입신청 : 금융기관은 완료 확인에 따라 현장 방문 확인 등 증빙 서류를 청구한 후 시에 융자금 차입 신청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의 차입 요청에 따라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단, 시설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시설개선 사업 완료 통보를받은 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