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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및 신청

규모

  • 서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규모 : 관람석 443석
  • 구민운동장 규모
    • - 면적 : 7,800㎡
    • - 부대시설 : 본부석(120㎡), 화장실(35㎡) 등
    • - 시설현황 : 다목적 구장 1면
  • 사용시간

    사용시간입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토·일요일

    · 오전 : 09:00 ~ 13:00  <4시간>

    · 오후 : 13:30 ~ 17:30  <4시간>

    · 야간 : 18:00 ~ 21:00  <3시간>

     ※ 전일(09~21시) 대관도 가능 

    구민운동장

    매일

    · 09:00~18:00

    ※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 절대준수(사용시간은 각종 행사를 위한 연습, 장비(무대) 설치(철거) 및 청소(정리·정돈) 등을 포함한 시간임, 사용시간 전 장비설치나 사용시간 후 장비철거 불가(사용시간 내 모든 장비 설치 및 철거 완료))

    ※ 구민운동장(서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포함) : 음주와 가무(과도한 소음)를 동반한 체육행사(예. 동창회, 향우회, 단합대회 등) 대관 불가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신청
      • - 매분기 전월 서구국민체육센터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가능
      • - 대관예약이 없는 경우에 수시 신청가능(단,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일정 : 매분기 전월 서구국민체육센터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 - 1월 ~ 3월(1/4분기) 사용  :  전년 12월 신청
      • - 4월 ~ 6월(2/4분기) 사용  :  3월 신청
      • - 7월 ~ 9월(3/4분기) 사용  :  6월 신청
      • - 10월 ~ 12월(4/4분기) 사용  :  9월 신청
    • FAX신청방법
      • ① 신청서 FAX제출
      • ② 전화 확인
      • ③ 접수
      • ④ 대관심의
      • ⑤ 결정사항통보
      • ⑥ 사용료 납부
      • ⑦ 사용허가
      • - Fax. 053-663-3669
      • - 실내체육관 대관 담당자 메일주소 atom7403@korea.kr  (신청 전 유선연락 ☎053-663-3664)
      • - 구민운동장 대관 담당자 메일주소 ibook1006@korea.kr (신청 전 유선연락 ☎053-663-3665)
    • 실내체육관 대관 담당자 문의 Tel. 053-663-3664
    • 구민운동장 대관 담당자 문의 Tel. 053-663-3665

    대관절차 안내

    • ① 상담(구두, 전화)
    • ② 신청(접수)
    • ③ 대관심의
      (적정여부, 일정조정)
    • ④ 결정사항 통보 및
      사용료 납부
    • ⑤ 사용허가

    신청양식 다운로드

    신청양식 다운로드 표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사용허가취소 신청서 ↓  

    구민운동장 신청서는 공지사항 - ★구민운동장 대관 안내★에서 첨부된 양식으로 신청

    문의전화

    서구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대관 담당자(☎ 053-663-3664), 구민운동장 대관 담당자(☎ 053-663-3665)

    기본사용료

    기본사용료를 기준, 체육행사(원), 일반 체육행사(원),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 체육 행사(원) 일반 체육 행사(원) 비고
    체육관 1일 1회(8시간 기준) 150,000 200,000 부가세 포함
    1일 1회(4시간 기준) 75,000 100,000

    부가세 포함, 

    야간(3시간 적용) 

    구민운동장 무료
    • 체육행사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
    • 일반체육행사
      • - 위 체육행사 외 모든 체육행사
    • 적 용
      • - 1일 1회 기준으로 기본사용료를 적용하며,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적용

        ※ 1시간 미만 사용 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1시간 이상 8시간 미만(4시간 미만, 야간 3시간 미만) 사용 시 당해 기준사용료 전액 적용

      • - 행사준비(연습), 무대설치(철거), 청소(정리·정돈) 등을 위한 시간도 허가된 사용시간에 포함됨.

    부속설비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를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음향시설 1회 기본료 3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바닥 보호매트 1회 40,000 대관자 설치 및 원상복구 조건
    농구대 대여 1회 1조 10,000
    배구 지주대 대여 1회 1조 10,000 대관자 설치 및 원상복구 조건
    배드민턴 지주대 대여 1회 1조 5,000 대관자 설치 및 원상복구 조건
    탁구대 대여1회 1조 5,000 대관자 설치 및 원상복구 조건
    냉·난방기 가동 1회 8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기타 집기 연대3,000원, 사회대2,000원, 탁자 및 의자 1개당 1,000원
    특수전기료 1회 3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이벤트 업체 대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