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 More consideration Seo-gu shares everything헬스&키즈 드림센터

DAEGU SEOGU시설안내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이용안내

프로그램 운영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안내의 구분,이용시간,사용(수강)료,사용(수강)방법,휴관일을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이용시간사용(수강)료사용(수강)방법휴관일
3층 다목적실 1, 2 월~금 09:00 ~ 21:00 프로그램별 상이
(분기별 모집)
방문 신청 주말
및 법정공휴일
4층 다목적체육관 월~금 09:00 ~ 21:00

주말대관 운영안내(분기별 접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대관 운영안내(분기별 접수)의 대관신청 가능 날짜 및 시간,대관가능종목,대관불가종목,신청 방법,사용(대관)료,문의전화를 나타낸 표 입니다
대관신청 가능 날짜 및 시간 · 토·일요일 09:00 ~ 17:00(1일 1대관)
  ※ 법정공휴일 및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휴관
대관가능종목 · 실내체육관에서 가능한 체육활동
대관불가종목 · 종목 특성상 벽면, 바닥, 유리창 등 시설 훼손이 우려되는 종목
   (예시: 줄넘기, 축구, 야구 등)
· 특정 정치․정당 또는 종교 행사, 친목 및 향우회 등 일반행사
· 음식․료 또는 주류 섭취가 동반되는 행사, 사생대회, 링 설치가 필요한 경기
· 입장권내지 상품 판매등의 영리 목적 및 활동이 포함된 일체의 행사
신청 방법 · 분기별 대관접수 공지를 통한 안내 및 접수
  ※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
사용(대관)료 · 오전(09:00 ~ 13:00) 또는 오후(13:00~17:00) 사용시 10만원
· 종일(09:00~17:00) 사용시 20만원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임.
문의전화 · 053-663-3664

이용수칙

복장 및 입장 기준

  • 입장시 외부신발 착용금지, 실내운동화 착용
  • 음식물 반입 및 취식 금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

시설 및 장비 이용

    • 사용한 장비(의자·탁자·선풍기등)는 원상복구(원위치)가 원칙이며, 파손시 책임 소재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건물 내·외 전구역(주차장포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은 불가합니다.
    • 바닥보호를 위하여 전용운동화 또는 보호구 착용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구두, 하이힐 착화, 유모차, 퀵보드 등 입장 제한

  • 관리 책임자내지 담당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서 들여온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수칙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고성방가, 폭언, 과도한 신체 접촉 등은 금지합니다.
  • 음주 주취자, 흡연자는 시설 이용을 전면 금지 및 퇴장 조치됩니다.
  • 다른 이용객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및 고지 없이 이루어진 사진, 영상물 촬영 행위는 제한되며, 위반 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법상 운영자의 안전·질서·위생 관리 의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의 애완 및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합니다.
  • 안전요원의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실 및 탈의실 이용

  • 샤워실 내 세탁, 염색, 제모, 빨래 등은 절대 금지합니다.
  • 개인 위생용품 사용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상 사고를 유발하는 오일, 크림, 로션 등의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개인 물품 관리

  • 개인 귀중품(물품)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용 종료 후 개인 물품은 반드시 확인 및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 방치된 물품은 운영관리상 임의로 폐기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협조

  • 물 낭비를 자제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샤워 시간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활동 시설 특성상 이용회원의 개별적인 냉․난방 설정온도 요구에 따른 조절은 불가합니다.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이용자 권리 : 이용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내용 사무실에 건의
  • 이용자 의무
    • 체육시설 운영 규정 및 이용수칙 준수
    • 체육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 손실 또는 사고, 타인의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자의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