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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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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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서구 아동

지원내용

  • 2024년 이전 출생아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일시금)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2024. 1.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는 차등지원(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예외)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66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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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임유정053-663-3171

최종수정일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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