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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안내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3-05-26 / 550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20.12.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이하 고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 맞춤형 서비스 개요  
   
○ 정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를 입력하면, 심평원이 ‘표준서식’을 적용한 고지 양식을 제작·제공하는 전산 서비스
○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
○ 이용절차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
- 서비스 신청
- 고지 정보 입력
고지 양식 생성 고지 서비스 활용
○ 이용장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적용 편리, 고지내역 변경사항 실시간 반영,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고지 웹페이지 제작,수정 비용 절감
이에, 고지 맞춤형 서비스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전산 지원 등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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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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