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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이승태
- 등록일 / 조회
- 2021-05-03 / 1676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
2. 대 상 : 각 의료기관 소속의 신고의무자(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연 1회 이상 교육
3. 기 간 : 2021. 3. 1. ~ 2021. 12. 31.
4. 방 법 : [붙임1][참고3]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이용
5. 제 출 :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를 팩스(053-663-3119) 또는 이메일(L18888@korea.kr)로 제출
※ [붙임2]서식 외 수료증, 명단 등 증빙서류는 의료기관 자체 별도 보관
6. 벌 칙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