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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이승태
등록일 / 조회
2021-05-03 / 1676
첨부파일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1.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

              
   2. 대   상 : 각 의료기관 소속의 신고의무자(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연 1회 이상 교육   

   3. 기   간 :  2021. 3. 1. ~ 2021. 12. 31

   4. 방   법 :  [붙임1][참고3]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이용 
                  
   5. 제   출 :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를 팩스(053-663-3119) 또는 이메일(
L18888@korea.kr)로 제출   
                  
※ [붙임2]서식 외 수료증, 명단 등 증빙서류는 의료기관 자체 별도 보관 
     
   
6. 벌   칙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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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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