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https://www.gov.kr)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본인 또는 세대원 위임 시 :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포함),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 채권·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판결문,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와 반송된 내용증명, 법원신청서(예:강제집행신청서)를 추가 지참 요망
수수료
- 1통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 500원 / 온라인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