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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카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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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할인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할인율 : 50%

첨부서류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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