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카드 발급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할인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 할인율 : 50%
첨부서류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내주요기관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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