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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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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인 및 구비서류 제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 통장의 확인서

  • 제출처 :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 경유·협의 기관 : 동 민방위협의회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신장애 상태가 명백하고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명확한 경우 서면 심사
  • 심신장애 상태와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출두심사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수첩소지자는 심사불요
  • 심의 대상자 중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는 재심의 대상

심의절차(처리기한 총13일, 제외 결정은 10일이내 처리)

  • 처리주무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 업무처리 흐름도
    • 제외신청(본인->동장)

    • 제외심의(동 민방위협의회)

    • 제외 결정(동장)
      ※10일이내

    • 결과통보(본인, 민방위대장)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