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인 및 구비서류 제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1부
- 의사 진단서
- 통장의 확인서 - 제출처 :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 경유·협의 기관 : 동 민방위협의회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신장애 상태가 명백하고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명확한 경우 서면 심사
- 심신장애 상태와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출두심사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수첩소지자는 심사불요
- 심의 대상자 중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는 재심의 대상
심의절차(처리기한 총13일, 제외 결정은 10일이내 처리)
- 처리주무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 업무처리 흐름도
제외신청(본인->동장)
제외심의(동 민방위협의회)
제외 결정(동장)
※10일이내결과통보(본인, 민방위대장)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