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 (12개월간) (※신청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됨)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③ 본인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함.
-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청소년증 등)
※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학생증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활용 가능- 주민등록지 통장이 확인(서면확인서)
-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
※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음
관내주요기관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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