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 1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 종류별 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등록대상 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현황
- 장애분류(15종)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장애 등록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등 장애 분류 별 구비 서류
장애 등록 진단비, 검사비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구비서류: 신분증, 병원비 영수증,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