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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분실(훼손)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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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철회)신고

  • 신고방법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https://www.gov.kr)

  • 신고인

    - 방문: 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온라인 : 본인만 가능(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재발급 신청

  •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수수료 : 5,000원 (민원 24신청시 수수료 200원 발생)
  • 소요기간 : 재발급 신청 후 2-3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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