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등록 및 변경신청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① 본인신고 : 신분증, 도장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등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② 서면신고 : 인감서면신고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본) 첨부
- 보증인 1인(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③ 미성년자 :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고
- 동반출원할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종합민원과)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단, 주민등록증을 미소지한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 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지참(변경)
- 수수료 : 600원
- 참고사항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만해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 수수료 : 600원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인적사항 기재된 것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신청방법 :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종합민원과)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수수료 : 600원(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참고사항
-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