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https://www.gov.kr)
신고의무자 : 세대주 원칙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구비서류
- ① 전입신고서 : 신고서 상 현 세대주의 서명과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②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 세대주 위임받아 신고 시,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참고사항
- 원활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편리 합니다. (전입신고와 별도절차)
관내주요기관
직원현황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