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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홍보
  • 담당 부서 건축주택과
  • 등록일 2026-05-17(일)
  • 조회 62

한국환경보전원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를 운영합니다.

1. 구분: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2. 추진 일정: 2026. 5. ~ 2026. 11. (상시운영)
3. 추진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위원회 및 관심 입주민 등
4. 추진 방법: 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플랫폼 ‘단짝’ 연계 온라인 교육 운영
- 환경교육 플랫폼 ‘단짝’ 홈페이지 접속(https://www.keep.go.kr/edu/)
- [맞춤형 과정] → [공공] 메뉴 선택 후 해당 과정 수강


* 본 교육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법정 의무 교육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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