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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공고 제2026-4호
  • 등록일 2026-01-22
  • 담당 부서평리3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22. ~ 2026. 2. 6.
3.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평리3동 행정복지센터 (053-66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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