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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9호
  • 등록일 2026-01-23
  • 담당 부서교통과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번호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1. 23. ~ 2026. 02. 22.(30일)
2. 공고대상 : 번호 미상 이륜차 2대(세부내용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방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6길 33외 1개소
4. 공고내용 :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인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20~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과(☎ 053-663-3253)

붙 임 : 무단방치이륜차 사진대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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