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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541호
  • 등록일 2026-05-21
  • 담당 부서건설과
관내 공유수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5. 21. 〜 2026. 6. 4.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고
라. 처분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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