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01호
- 등록일
2026-07-10
- 담당 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31.
나. 공 고 명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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