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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공고 제2026-14호
  • 등록일 2026-09-07
  • 담당 부서평리6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22.
다.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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