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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사업
작성자
장익준(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22-08-04 / 86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는 관내 여성 1인가구, 범죄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은 성범죄, 도난 및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발생의 증가로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에게 안심 방범용품 (스마트초인종, 휴대용비상벨, 문열림센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 신청기간은 8.3.() ~ 8.19.()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여성 1인가구 및 범죄취약가구이다. 신청은 이메일 제출 또는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거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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