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소개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데이터란? - No,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내용 No.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내용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자료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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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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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교육문화국장 | 이광호 | 053-663-23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주무관 | 백지연 | 053-663-2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