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주정차위반안내

> 종합민원>자동차/교통>주정차 위반 단속>주정차위반안내

  • 프린트

주정차위반 단속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주정차 금지 위반
  • 단속대상
    •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지역 또는 황색실선, 황색이중실선이 표시된 곳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도로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건널목, 횡단보도의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지역 또는 황색 점선이 표시된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별, 과태료금액(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금액 표입니다.
    차종별 과태료금액
    일반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소화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120,000원 80,000원 8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130,000원 90,000원 90,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기간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때에는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 1만원 가중 부과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이재덕053-663-3023

최종수정일2023-10-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