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평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위생서비스 평가등급 다운로드
- 추진근거
- 공중위생 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공중위생 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 등급의 구분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공중위생 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평가 항목표 활용
- 민·관 참여로 위생 등급제도 객관성 확보
- 평가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평가기준
- 평가항목구성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준수사항 :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질 영역으로 구성
- 평가항목구성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평가대상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에 의거 매년 선정
- 평가방법
- 업종별<평가조사표>에 의한 현장조사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최우수업소(녹색등급)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홈페이지 홍보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53-663-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