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안내
정화조 청소 안내
- 청소 주기 : 연 1회 이상
- 정화조 처리 과정
수세식화장실
다음 단계단독정화조
다음 단계하수관로
다음 단계하수종말처리장
다음 단계공공수역
-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해야 하는 이유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가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80조
- 위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화조 청소수수료
- 기본 750ℓ까지 19,090원, 초과 100ℓ마다 1,680원 가산
- ※지하 수중모터 작업 시 7% 할증
-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청소대행업체)
정화조 내부청소 청소대행업체 - 업체명과,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강변정화 위생 ☎ 053-554-0500 달구정화(주) ☎ 053-564-8882 ㈜대경정화조 ☎ 053-568-8585 삼화정화 위생㈜ ☎ 053-563-2211 ㈜서구정화 ☎ 053-555-8200 서대구위생㈜ ☎ 053-567-4433 서부정화조 (유) ☎ 053-563-0500 ㈜신세계위생 ☎ 053-564-0808 ㈜한진정화 ☎ 053-563-7722 청소실시 후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