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민원안내
구청소관업무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장소 : 종합민원실(☎ 053-663-2335~7)
- 수수료 : 700원
- 전자민원(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신청서
- 신청장소 : 종합민원실(☎ 053-663-2335~7)
- 수수료 : 300원
- 종류
- 자동차변경등록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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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영업용차량 사용 본거지가 영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과태료 최고 30만원)
- 자동차 압류해제
-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 기타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 절차
- 압류 등록관청(부서)에 체납액 납부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송금 처리)
- 압류 등록관청 입금확인후 해제 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구비서류
-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용달, 1.5톤이하 제외)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업무 종사자의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신청장소 : 교통과 (개인화물 ☎ 053-663-3048 / 일반화물 ☎ 053-663-3046)
- 면허세 : 기본 27,000원
- 친환경(전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의 경우, 2022년 4월 14일부로 신규허가가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 구비서류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 임시운행허가
- 말소등록
-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저당권(설정,말소)등록
- 변경등록
- 신규등록
- S.O.F.A 등록
- 제증명
- 차량등록사업소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소관업무
- 구조변경승인업무
- TS 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