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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비스 이용안내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안내·신청·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정부24 이용방법

  • 접속사이트 : 주소창에 (https://www.gov.kr)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 입력
  • 필요한 민원의 온라인 신청버튼 클릭
  • 민원 신청내용 입력
  • 공동인증서 확인 및 수수료 납부(필요시)
  • 민원 신청 결과 확인
  • 처리완료시 문서출력 버튼 클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청 :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어디서나 민원 : 인터넷(정부24)이나 창구 방문 민원접수 후 본인이 지정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방문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등
  •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안내 및 열람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건축물대장등본 열람 등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민원발급 수수료 비용절약

민원발급 수수료 비용절약 - 구분(수수료 면제, 감액), 자주 이용하는 민원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자주 이용하는 민원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열람, 자동차등록원부, 지적도(임야도)발급·열람, 토지(임야)대장 (본인무료), 건축물대장등본, 농지대장, 출입국사실증명, 성적증명(고등학교), 졸업증명(초,중,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국적관련 사실 증명,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감액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식품영업허가증 재발급,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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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서은아053-663-2315

최종수정일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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