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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정비사업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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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10년 단위)
      (시장)

      다음 단계
      •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정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계획의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청장-시장)

      다음 단계
      • 구청장 하는 일
        • 주민공람(30일이상),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 하는 일
        • 지방도시계회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조합)

      다음 단계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

      •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

    • 안전진단(토지등소유자→구청장)

      다음 단계
      • 안전진단 실시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노후·불량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실시여부 결정(현지조사)
      •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 입안여부 결정
    • 추진위원회 구성(추진위원회→구청장)

      다음 단계
      • 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구성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위원
      • 기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경쟁입찰)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 준비업무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구청장)

      다음 단계
      •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

      • 주택건축사업

        공동주택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 동의 등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

      다음 단계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총회 의결
      • 관계서류 공람과 의견청취 (14일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정비구역외:건축위원회 심의후 사업시행인가

    • 시공자 지정(조합)

      다음 단계
      •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

      • 시공보증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 조합에 시공보증서 제출

  • 관리처분단계

    •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자→구청장)

      다음 단계
      •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날로부터 120일 이내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30일이상 60일이내)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 일간신문공고(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 관계서류 사본 공람(30일 이상). 의견청취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150일 내 현금으로 청산

    • 건축물 철거(사업시행자)

      다음 단계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다음 단계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공급
    • 준공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

      다음 단계
      • 공사완료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사업완료단계

    • 이전고시 (사업시행자)

      다음 단계
      •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한 때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신청
    • 청산(사업시행자)

      다음 단계
  • 유지관리단계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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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축주택과

담당자송원섭053-663-2953

최종수정일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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