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시행절차
사업준비단계
기본계획수립(10년 단위)
다음 단계
(시장)-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정취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방도시계획의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다음 단계
(구청장-시장)- 구청장 하는 일
- 주민공람(30일이상),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 하는 일
- 지방도시계회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 구청장 하는 일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자 지정(조합)
다음 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
-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전진단(토지등소유자→구청장)
다음 단계- 안전진단 실시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노후·불량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실시여부 결정(현지조사)
-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 입안여부 결정
추진위원회 구성(추진위원회→구청장)
다음 단계- 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구성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위원
- 기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경쟁입찰)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 준비업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구청장)
다음 단계-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동의
- 주택건축사업
공동주택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 동의 등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
다음 단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총회 의결
- 관계서류 공람과 의견청취
(14일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정비구역외:건축위원회 심의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지정(조합)
다음 단계-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
- 시공보증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 조합에 시공보증서 제출
-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
관리처분단계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자→구청장)
다음 단계-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날로부터 120일 이내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30일이상 60일이내)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 일간신문공고(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 관계서류 사본 공람(30일 이상). 의견청취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150일 내 현금으로 청산
건축물 철거(사업시행자)
다음 단계사업시행(사업시행자)
다음 단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공급
준공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
다음 단계- 공사완료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사업완료단계
이전고시 (사업시행자)
다음 단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한 때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신청
-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한 때 지방자치단체 공보
청산(사업시행자)
다음 단계
유지관리단계
이전고시(사업시행자)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