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편신고
우리구청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보육교직원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어린이집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어린이집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 아동허위등록 및 보육료 부정수급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운영 부적정
-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차량안전 관련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과다 수납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운영일, 운영시간 준수 여부
- 식중독예방 등 급식위생, 시설물 안전관련
- 제도개선, 미담사례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글 내용상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비공개로 등록된 민원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며, 나의민원창구에서만 확인 가능
- 문의 :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8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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