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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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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

자동차 공회전 중점제한지역 지정 현황

계, 터미널, 회차지, 주차장,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 대형상가로 구성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 안내표입니다.
터미널 회차지 주차장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 대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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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중점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 3분
  • 경유사용 자동차 : 5분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함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기간 : 연중 수시
  • 방법 : 경고(경고 불응 시 공회전 시간측정)
  • 제한시간 초과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경찰용 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

하루 10분간의 공회전 억제 시 연료 절약!!

  • 승용차 : 250cc 연료 절약(3km추가 주행 가능)
  • 경유차 : 284cc 연료 절약(3.4km추가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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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생활환경과

담당자김지현053-663-2599

최종수정일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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