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
자동차 공회전 중점제한지역 지정 현황
계 | 터미널 | 회차지 | 주차장 | 차고지(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 | 대형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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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 | 1 | 11 | 16 | 4 |
대구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중점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 3분
- 경유사용 자동차 : 5분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함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기간 : 연중 수시
- 방법 : 경고(경고 불응 시 공회전 시간측정)
- 제한시간 초과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경찰용 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
하루 10분간의 공회전 억제 시 연료 절약!!
- 승용차 : 250cc 연료 절약(3km추가 주행 가능)
- 경유차 : 284cc 연료 절약(3.4km추가 주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