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구광역시 서구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시정)률 | 감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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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인용(시정) | 인용(시정)불가 | |||
총계 | 291 | - | - | - | - |
고충민원 | - | - | - | - | - |
권리보호 요청 | - | - | - |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 - |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11 | 10 | 1 | 90.91 | - |
편의시책 | 48 | - | - | - | - |
세무상담 | 232 | - | - | - | - |
업무처리 우수사례
- 현장소통 납세자보호관 활동 강화
- 중리동 화재기업 세제지원창구 운영
- 종합민원실 내 세무상담실 운영: 매월 1회
- 신규입주아파트 주민을 위한 이동세무사무소 상담
- 시민사랑방 (두류역)현장민원 세무 상담(대구시 협업)
- 노인복지관(내당, 비원, 서구노인, 인동촌) 방문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