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안내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및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정기준
- 개를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삽입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매 및 등록신청서 작성 (동물병원 내 신청서 비치)
※ 동물등록비용이 별도 발생하오니 동물병원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신고 : 동물 분실 시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 동물 사망신고
- 분실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신고
- 정부24(www.gov.kr) : 소유자변경,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중성화 신고
- 방문 접수 : 서구청 경제과(2층) 또는 동물병원에서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