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란?
-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주민들의 손길이 마을 곳곳에 닿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마을 곳곳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화단꾸미기, 벽화조성, 꽃길조성, 미끄럼 방지 공사 등으로 낡고 허름했던 공간이 밝고 쾌적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2.3동 지역회의에서 추진한 ‘기찻길 옆 스토리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기찻길 육교 갤러리 전시, 철로변 벽화작업 등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2018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마을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