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용안내
저작권 정책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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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대구광역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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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본 저작물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s://www.dgs.go.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 표시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김희자 053-663-218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강병길 053-663-218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 중단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중단' 또는 '이용중단 요청' 가능
- ➀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예 :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
- ➁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 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법정허락)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
- ➂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➃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 ➄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예 : 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공 중단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따른 대응조치 가능
- 저작권 침해의 기간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 침해의 빈도수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 침해의 상업적 목적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경고장 발송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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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또는 조정 신청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
명예회복 등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
형사고소 |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