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결정 된 급여와 각종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일반재산 9억) 기준 적용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선정
기준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 수급자신청다음 단계
- 가정방문, 상담다음 단계
- 재산, 소득조회다음 단계
- 선정다음 단계
- 선정결과 통지
지원내용
- 결정된 급여 지급-• 생계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면제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입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활사업 참여
- TV수신료 면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526
- 주거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993
- 의료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524
- 교육급여 : 콜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