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 2003.05.19 우리구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 2018. 7. 30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무원 자신이 지켜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해 공무원 자신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 구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렴 국가 건설에 초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 및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시행령 제4조( 공직자 행동강령 )
- 공무원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8587호, 2018. 4. 17시행 )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824호, 2018. 7. 30시행 )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는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 같은 지시 반복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4촌이내의 친족 또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가족 채용 제한
- 자신이 소속된 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특혜의 배제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치인의 부당한 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 금지
- 공무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 청탁 등 금지
- 금품 등의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와 회의 신고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금전의 차용 금지
- 직무관련자 (4촌 이내 제외)로 부터 금전차용 또는 부동산 무상 사용 금지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 또는 부동산 무상 사용시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단, 친족, 소속직원, 신문ㆍ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는 가능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 단, 친족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은 예외
- 위반행위의 신고
-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당해 공무원 소속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
-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
-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무원은 징계 등 필요조치
- 금지된 금품 등 반환
- 금지된 금품ㆍ기준 초과 경조사 금품 등은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 신고·상담전화 안내
- ☎ 053-663-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