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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바른주차문자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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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차 단속 전 바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대구시 전역 불법주차 고정형 및 이동형CCTV 단속 시 바른주차 안내 자동 SMS문자 전송
  • 서비스 대상 :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한 운전자

    알림 문자를 수신한 때에는 단속확정 전(CCTV 2회 촬영 5~10분 간격)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외대상

  • 1회 촬영 즉시단속지역에 불법주정차 한 때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유턴구간, 버스정류장(승강장) 등
  • 스티커 수기단속, 시내버스단속, 스마트폰 주민신고, 경찰, 소방서 단속

서비스 가입신청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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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홍기섭053-663-3026

최종수정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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