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주차문자알림 서비스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차 단속 전 바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대구시 전역 불법주차 고정형 및 이동형CCTV 단속 시 바른주차 안내 자동 SMS문자 전송
- 서비스 대상 :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한 운전자
알림 문자를 수신한 때에는 단속확정 전(CCTV 2회 촬영 5~10분 간격)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외대상
- 1회 촬영 즉시단속지역에 불법주정차 한 때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유턴구간, 버스정류장(승강장) 등
- 스티커 수기단속, 시내버스단속, 스마트폰 주민신고, 경찰, 소방서 단속
서비스 가입신청
- 홈페이지 :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https://parkingsms.daegu.go.kr)
- 신청서 작성신청 : 신청서 작성후 서구청 교통과로 제출(FAX. 053-663-3019,3039)
- 바른주차 알림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