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안내
등록안내
- 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신청절차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범위, 지참 서류 등이 상이하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등록 : 장애정도 해당 신규등록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 후 등록(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 등록절차
장애정도심사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