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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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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 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신청절차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범위, 지참 서류 등이 상이하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 장애인등록 : 장애정도 해당 신규등록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 후 등록(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도입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 진단의뢰를 하는데 의뢰기관에서 처리되며 이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을 읍면동에서 하면 시군구에서 심사요청을 연금공단에 하고 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결과통보 읍면동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심사되고 시군구에서 장애인을 등록 해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정도심사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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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박형규053-663-2625

최종수정일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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