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 대상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학교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업종 : 반드시 정화위원회 심의
- 대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당구장,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유치원, 대학 정화구역 내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정화위원회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변 약도 각 1부
정화위원회 심의 신청 :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053-233-0094)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5일, 없음
건물을 임대하거나,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신축)등을 하기 전에 동일 건물 내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만화가게 제외)